“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키우고 있다. ⓒMBN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언론들은 연일 엄청난 분량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과거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이었고, 일단락된 얘기임에도 뭐가 대단한 폭로라도 된다는 것일까. 올해 여름 내내 떠들썩해서 대규모 특검까지 출범했지만, 껍데기만 제대로 보여준 드루킹 사건과 뭐가 다른 것인지.

떠들썩한 언론의 효과에서일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을 키웠다. < 조선일보 > 등은 그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썼고, 그를 마치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표현했다. 
 
뭐든지 방해만 놓는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소위 박용진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소위 김용균 3법)’을 끝까지 가로막았다. 김용균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김용균법은 겨우 통과됐다. 대신 자한당으로부터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서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됐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데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같이 힘주어 강조했다.

“이미 대검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리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 MBC

그는 “자한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며 출석 소감을 전했다.

조 수석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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