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억 2000만 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태우 보고서를 근거로 우윤근 주러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언론들이 엄청난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적극 공격하는 목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주 타겟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특검까지 열었으나, 결국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던 드루킹 사건과 너무 흡사해 보인다.

폭로자인 김태우 씨는 우윤근 주러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그가 언론에 보낸 ‘우윤근 관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자 대표 장모씨는 2009년 우 대사 측에 친조카 채용 청탁 목적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2016년 4월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 우윤근 주러대사.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로 있을 때 원내대표를 지냈던 중진 의원이었다. ⓒSBS

그러나 검찰은 수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장 씨에게 직접 우 대사를 고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장 씨는 우 대사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 대사와 장모씨를 연결시킨 것으로 보이는 조 모 변호사는 2011년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넸고, 이 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돈은 우 대사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A변호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두 사건과 관련해서 우 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했다. 자한당 의원들은 조 수석에게 집중 공세를 했으나..

▲ 김도읍 자한당 의원은 김태우 보고서의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내려가며 조국 수석을 공격했다. ⓒ국회방송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에게 “김태우가 생산한 우윤근 동향보고서 보고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조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고 나선 상부에 보고했나”라고 물었고, 조 수석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그 이유에 대해 “감찰의 모든 정보를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다만 우윤근 씨가 당시 대사 후보자였기 때문에 인사검증 라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도 “내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조 수석을 향해 “김태우가 생산한 보고서를 보면, 장현준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가 총선 앞두고 급하게 되돌려준 사건이 있다.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2천만원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조 변호사가 하나도 쓰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게 급조해서 또 돈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김태우 보고서 내용을 줄줄이 읽어 내렸다.

그러면서 “저 정도 보면 삼척동자도 이 정도 같으면 확인해봐야 된다. 그런데 조국 수석께서는 확인해 본 게 있나”라고 물었다.

▲ 자한당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 내내 공격을 이어갔으나, 조국 수석의 조목조목 답변에 헛물만 켜고 있다. ⓒ황민호 기자

이에 조 수석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1억 2000만 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은 알고 계실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우윤근 대사에 대해) 무협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로 있을 때 원내대표를 지냈던 중진 의원이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불기소장 확인했나,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나”라며 말꼬리를 잡고 물어졌다. 그러자 조 수석은 “있었다. 불기소 이유서 문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유는 확인했다”며 “불기소 이유가 나중에 이유를 확인했다는 거다.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걸고넘어지자, 조 수석은 “검찰의 공식 결정이었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의 공식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그 때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결정됐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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