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육영재단이사장 박근혜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육적폐 교육농단 영남대학교 총장 악질적 노조파괴 노동인권 탄압 비정규직 교수(강사) 생존권 박탈 생활권 압살

2013년 반교육적 반노동자적 비정규직 교수 노조탄압 / 네이브 인용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약칭 한교조) 영남대분회(분회장 김용섭 교수)는 01월 03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 본관에서 “교육환경 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자행 영남대 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영남대학교는 2018년 12월 이루어진 부당한 강의배정을 통하여 200여명의 비정규직 교수(강사)를 해고했다. 지난 12월 19일-20일에 비정규직 교수(강사) 해고자에게 보낸 교양교육위원회의 해고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 내용은 2019년 1학기 강의배정은 8월 1일자로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강사법 - 비정규직 교수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예비시행으로 강사 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비정규직 교수(강사)가 강의 배정에 배제되어 사실상 해고가 되었다.

교양교육위원회의 결정은 비정규직 교수(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비정규직 교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심각한 교육환경의 저해와 학생의 자율적 강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교육환경 파괴 및 비정규직 교수(강사) 대량해고 자행 영남대 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교수(강사) 대량해고와 교육환경 파괴 저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한다.

2016년 비정규직 없는 대학헌장 제정운동 / 네이브 인용

다음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기자회견] 요구사항 전문

이번 사태의 주범인 영남대 총장 산하 교양교육위원회의 해체와 비정규직 교수(강사) 집단해고(200여명) 철회 및 비정규직 교수(강사) 고용 안정하라

비정규직 교수(강사) 대량 해고(200여명)를 초래한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을 전면 철회하라

전임교원(정규직교수) 강의 시수 확대 및 교과목 통폐합을 통한 강좌 축소를 전면 중단하라

강사법(비정규직 교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직후 강사법(비정규직 교수법)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노조와 대학 등 구성)의 즉각 구성하고 운영하라

비정규직 교수(강사)의 고용 안정 및 실질적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라

영남대학교 학생의 수업권 및 비정규직 교수(강사) 등의 교수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약칭 한교조) 영남대분회(분회장 김용섭 교수)는박근혜 정부 최순실 교육적폐 교육농단 비정규직 교수(강사) 노동자의 대량해고(200여명) 및 교육환경 파괴 저지와 강사법(비정규직 교수법)의 정상적 정착을 주장했다.

이어서 영남대학교(총장 서길수)가 비정규직 교수(강사)에게 실질적 대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을 할 것을 강단진 결연한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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