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별감찰반원을 먼저 불러서 조사했는데, 김전수사관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언론 제보를 통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장 등의 첩보를 수집한 것이 그렇다는 것.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에게서 "청와대 근무한 동안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에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했다는 경력 때문에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임을 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 이어 "현재 고발 부분과 상관 없이 김 수사관이 폭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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