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압력'의 당사자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영상 갈무리

적자국채에 관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 28조7000억원 중 같은해 10월 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고 나머지 8조7000억원의 추가 발행 여부를 놓고 적자성 국채 발행을 압박한 당사자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은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어 "오로지 상환할 목적이라면 바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상환(early-retirement)이라고 한다"며 "따라서 바이백을 취소하건 취소하지 않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실무 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은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기재부 실무진이 설득하기 전까지는 국채 발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말했다.

즉 바이백은 오래된 국채보다 새 국채를 선호하는 "채권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 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었다"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혹 규명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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