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고3 사상자를 냈던 강릉 펜션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부실 혐의로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최모(45)씨와 무등록 건설업자 안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강릉 펜션 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펜션의 전반적인 운영·시설 관리에 관여한 7명도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은 "보일러를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최씨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외 펜션 운영자 김모(43)씨,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배기관을 잘라내고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 검사·점검을 부실히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가스공급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펜션에 설치돼 있던 보일러 맞물려 있어야 할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있다.

이밖에 펜션의 발코니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 펜션 소유주 2명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벌어진 틈으로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펜션에 묶고 있던 고3 학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 몸통과 연통(배기관)이 분리되어 이 틈으로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유출됐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자격 시공업체 직원이 보일러를 부실하게 설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원인이 된 ‘201호 보일러’는 2014년 3월 보일러 시공 과정에서 배기관 아랫부분을 잘라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밑을 약 10cm가량 절단한 후 연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 김진복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장말에 의하면, "미리 보일러를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연통하고 맞추다 보니까 배기구하고 배기통이 맞지 않아서 잘랐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또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 이탈을 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무링이 손상된 데다 이음 부분을 내열 실리콘으로 감싸지도 않아 틈이 벌어졌다.

경찰은 보일러에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보일러 떨림으로 조금씩 연통이 이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급기관에 있던 달걀 2개 크기의 벌집도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등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 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보일러 설치업체 대표와 실제로 시공한 기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각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던 나머지 7명은 모두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언제 이탈됐는지 정확한 시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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