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창원시 시정구호인 '사람중심' 단어 사용금지 청원서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지난 3일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대표외 9명의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창원시청의 시정구호 <사람중심>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청원 이유로 <사람중심>이라는 너무 의미가 좋은 단어로서 원칙적으로 시정구호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단어는 북한 헌법 제3조와 제8조에 나오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앞에 한정인 부사를 무엇으로 붙이느냐(모든 사람중심, 3인의 사람중심 등)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문법적으로 실재 해석에서, 모든 사람에 의한 <사람중심>이 아니라, 3인<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한 <사람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북한헌법 전문 등 헌법 전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인을 위한 사람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재 운영도 3인에 의한 <사람중심>으로 운영하였고,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안전, 자유, 행복"이라는 <내용중심> 부합하지 아니하하여 위헌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3조와 8조를 제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위키백과 캡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제1장 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제1장8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대표는 5일 오후 본 보 기자와의 통화에서“지난3일 청와대 국민청원서를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사람중심’을 시정구호로 쓰는 지자체는 잘모른다”며“북한 헌법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그런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법적인 문제는 다 검토한 부분이고 후폭풍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작용과 반작용에 관성의 법칙을 생각한다”며“근거가 명확하다.위키백과에 근거해 작성햇다”고 말하면서“대한민국 국회에서 조회해 봤지만 북한 헌법이 없다.말도 않된다”며“세계 각국의 헌법은 있는데 북한 헌법은 없다”고 비난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