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와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사진: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검찰출석모습 ⓒ인터넷언론인연대

앞서 지난달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의 첫 재판을 10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3차 공판도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특히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성남지원이 24일부터 2주 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첫 재판이 다소 늦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처리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혐의 등으로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이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입수한 재선씨 요양급여내역(2012년 2월~2017년 9월) 압수자료에 따르면 재선씨는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3월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11일 기소했다.

이는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기소 적법성을 두고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재판에 대비해 수원지검장 출신의 강찬우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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