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가장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수준을 정한 뒤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의혹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을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실무 총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한 상태이며 문건 작성 자체로 반헌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여러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작성자 등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것.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1월 중순쯤 소환할 예정이나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사법농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비판적인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평가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소환해 박근혜 정부 당시 징용피해자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 사찰 등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행정처 문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ㆍ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뜻)’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조울증’ 허위 진단이 적혔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한 뒤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본격화된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정점을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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