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배지훈 의원

[뉴스프리존,대구=달서구의회 배지훈 의원] 지금 수성구의 경우에는 각 종 우수한 교육환경과 수성 의료지구와 같은 신산업지구 조성, 어린이복합문화단지 , 대구미술관, 대구국립박물관, 대구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파크 등의 문화체육시설,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 등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 달서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 미세먼지 발생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한 성서소각사업소, 서부하수처리장 등과 월배차량기지를 포함하여 주민기피 시설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종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구시의 미온적 태도로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마저 불거져 주민들의 시행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산단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도 11월 20일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 대구시는 지금 산자위 소속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로 있는 곽대훈 의원이 구청장으로 있던 달서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2015년 6월에 자본금 6억5천만원의 성서이엔지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성서산단 용도변경을 승인해줍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똑같은 산단이라 할지라도 달서구 성서산단처럼 인구밀집지역의 산단에 폐목재소각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고려 없이 어떻게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열병합발전소 연로로 biosrf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 할 수 있게 승인해 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biosrf를 풀이하면 쓰레기로 만든 고체형태의 연료라는 뜻입니다.

앞 서 김해동 교수님이 언급 했 듯이 현재의 기술로는 biosrf연료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특정 할 수가 없고, 오염물질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 할 방진설비도 만들지 못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유독 biosrf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금 6억 5천만짜리 회사가 천억이 넘는 발전소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시공 능력이나 운영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구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해 줄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성서이엔지를 인수한 리클린대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고의 방진설비 기술과 고도의 운영능력이 필요한데 경영실적도 일천한 자본금 6억 5천만원짜리 회사에 무엇을 믿고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줬는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제4조제5항에서 말하는 대형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대상인 30MW이상의 발전시설을 의미하므로 30MW 이하의 발전시설은 본 조례에서 규정된 대형 발전시설이 아니므로 주민의견수렴 의무는 없다고 말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제3호에 따르면“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 시책·기술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제5항에“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된 대형 발전시설은 대부분 자가 발전이나 자체에 증기를 공급 받기 위해 가정이나 사업체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아닌 그 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에서도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가 입지할 때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31조제2항 및 [별표 3]의 기준인 발전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발전소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연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득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시간당 10MW 이상의 전기 생산과 40톤의 증기를 생산하여 고압증기 사용업체 10여 개소에 판매하는 BIO-SRF 열병합발전소는 즉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체에 고압증기를 공급하고,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므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에서 규정된 대형 발전시설의 기준은 발전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발전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주민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사안처럼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주거안정과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설비가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할 경우에는 최소한 인근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므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서산단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도대체 누구의 소관사무인지 의문이 듭니다. 달서구는 대구시가 성서산단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자라고 하며 대구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구시는 산업자원부나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줬을뿐이며, 전반적인 허가권은 달서구에 있다며 각 주체들이 무책임한, 책임돌리기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다섯가지의 의문을 풀기위해서라도 중앙의 행정감사는 필수라고 판단되며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의 심층취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 서 김해동 교수님이 말씀 하셨듯이 달서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체의 대기 오염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벤조프렌 하나만으로도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대기상황을 더 악화시킬 게 뻔한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을 위해 용도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이 대두 되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정책 외에도 일반 기업에서도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등 필환경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자체도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필환경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환경이 망가진 도시는 시민들이 떠납니다. 환경이 망가진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암 발병율은 물론 뇌질환,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민의 생명보호와 행복보장에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가 정말 대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의지가 있다면 이번 열병합 발전소 건설만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리클린대구와 리클린대구의 최대주주인 맥커리그룹에게도 이 사업의 자진철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2012년도 11월 20일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맥커리 그룹은 국내에서 14개의 민자사업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정당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비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윤추구가 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강행하려는 수익사업은 그동안 맥커리그룹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생각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그만 이익에 집착하다 기업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클린대구와 맥쿼리 그룹의 현명한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면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자진철회를 촉구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