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경북선관위), 검찰 판단의 적정성 여부를 '고등법원'이 판단해 달라 요청

[뉴스프리존, 경북= 김정태 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 공무원 4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검찰청이 지난달 27일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사건의 고발인(경북선관위)이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고등법원에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에 부하는 결정을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6.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문경시청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고 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을 지난해 4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들의 행위가 시정 홍보이지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구고등검찰청 또한 이와 관련해 기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고운환 문경시장 및 시청 공무원 4명의 행위는 문경시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다.

한편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될 것”이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고등법원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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