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회=손성창 기자] 절도가 세계적으로 범죄율 1위지만 사기는 한국에서 범죄율 1위이다.

[뉴스프리존= 손성창 기자]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형사 1심공판 접수 26만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검찰청은 '2018 범죄현황'에서 2015년 이후부터 사기는 절도를 앞질러 1위가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에서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라고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발표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 등을 받고 갚지 않는 범죄이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사기범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돈이 윤리의식보다 더 중요해진 요즘 사기 범죄율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개인간의 문제(민사)에 국가가 지나치게 형벌을 내려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는 돈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받기가 어려우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기범을 형사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돈문제로 시달리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사기범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걱정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사기피해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달 28일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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