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공지영 등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이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결론이났다. 이 지사는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바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 이완규 외 2018명의 시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설을 주장하며, 그 불륜의 증거로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설가 공지영 씨 등 네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 공익고발단 한웅 대표 변호사가 고발장을 들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포즈를 취했다. ⓒ이명수 기자

이들은 앞서 지난 2018년 12월 10일 1260명으로 꾸려진 공익고발단 이름으로 이들 네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기간 만료일이 13일인 점을 들어 12일 이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이들은 다시 고발단 참여인원을 2019명으로 늘리고 고발죄명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배제하면서 무고죄를 추가, 고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공익고발단은 이 고발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를 선임, 1월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이 고발의 의의와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시민 2019명이 참여한 공익고발단(대표 이완규)' 시민들도 함께하는 기자회견은 대리인 한웅변호사를 통해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이창윤 등 4명이 어떻게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것인지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한 변호사는 피고발인 김부선에 대해 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관계라고 했고 또 자신이 불륜의 증거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점. 또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는 점. 수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도 피고발인 김부선은 불륜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증거없이 이 지사를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 피고발인 공지영에 대해서는 이재명 김부선의 불륜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륜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하라"라는 식의 글을 수차례 트위터에 올린 점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피고발인 김영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는 물론 기자회견, SNS를 통해 김부선이 주장하던 불륜설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하거나,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와 관련해서 수개월에 걸린 경찰과 검찰 조사로도 무혐의라고 밝힌 '혜경궁 김씨' 사건을 들어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하므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리고 피고발인 이창윤에 대해서는 이창윤이 인터넷방송에 나가 허위 사실인 불륜설을 유포했다는 점. 또 이재명 도지사 신체 특징에 관한 전화 녹음을 하도록 공지영에게 시키고, 그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여러 사람에게 재배포해 듣게 하였다는 점. 이 전화 녹음 파일에 이재명 지사 신체 특징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재명 지사는 물론 배우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 이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진: 이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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