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46개 시설, 101건 적발 3억 5천여만 원 회수 조치, 3명 고발

[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기자]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 5천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였으며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허위·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 5천여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특정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시설에서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여 보조금 등 총 5천6백여만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6백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에도 지출증빙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며,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시설 등 7개 시설에서는 해외출국, 병원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하여 급식비 등 2천 3백여만 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설 공용차량 및 난방보일러(최대 725ℓ 초과) 기름탱크 용량초과 주유와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실내등유 구입과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등 총 3천여만 원의 유류비를 부당 집행했으며,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천 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시설종사자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상근하여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종사자 근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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