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년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혜택

서울시청.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에 살면서 기억해 두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단,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달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 STAX를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후에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혜택금액을 살펴보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작년 1월 총 1백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현금이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공공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이고 민간포인트는 ‘마이신한포인트’와 ‘SSG머니’이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잇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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