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9일, 유튜버 양예원이 결국 법정에서 악플에 시달려왔던 시간을 성추행 당했음을 인정받았다.

▲서부법원에 출석한 양혜원씨의 모습

유투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최 씨가 끝까지 부인했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아동 관련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다.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당시 사진까지 불법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한사성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양예원 씨,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면 여기 당신의 편이 있다는 걸 생각해 달라”라고 입을 열었다.

재판 후 양예원은 "지난 한 해는 나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눈물을 쏟았다. 한사성은 “당신이 살아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고, 인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순간을 쌓아 좀 더 타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며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거 없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용기 내도 되고 행복해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양예원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라며 자신처럼 성범죄에 노출돼 숨어 지내는 피해자들에게 “숨지 않아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라고 응원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5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스튜디오에서 동의 업이 찍힌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성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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