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말 갑질 할까? 해지 공문 보내고 할까? 말 똑바로 하라고. 계약해지는 내 권한이다.

위키백과에서 갑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됐다. 갑질(甲-)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 2013년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한국 사회의 민낯이 갑질이며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보도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갑질은 여러 장소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상황을 은폐하기 급급한게 현실이다.그 이유는 불이익을 받을까?하는 두려움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때문이다.이에 본 보는 생계형 갑질을 주장하는 제보를 근거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편집자 주-

출장세차를 하고 있는 장면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S건물 대표위원회는 지난달 11월 30일 관리단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2월 3일 입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정기회의 결과 핵심은 세차업체계약 종료에 따른 새로운 세차업체 모집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단 생활지원실은 공문(2018.11.19.)을 기존 세차업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귀사의 기여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지원실과 계약한‘출장세차 영업관리 계약’을 2018.12.31.부로 종료한다”는 해고 통보였다.

이어“귀사의 보증금(1,000,000원)은 2018.12월분 관리비(220,000원)입금일 3일 후 반환 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했다.

이미 예상을 했던 제보자는 “일 자체가 손에 잡히지 않아 생계에 치명타를 입혔다”며“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갑질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이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한 것 같다”며“재입찰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선정된 업체가 있었고 상가 발전기금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 적용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계약서상 2017년 12월31일 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및 사전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을 1년간 자동 연장한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관리실에서 계약서(2018.3.29.)를 새로 작성하자고 해서 다시 작성했다.당시 계약기간이 명시됐지만 형식상 쓰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말에 속은 것이다”며“입찰설명회도 통보없이 진행됐고 뒤늦게 참석 했지만 입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관리실 소장이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관리소에서 요구하면 세차명단을 제출해 줘야하는 조건이다”며“입찰에 성공했을 때 계약시 명시 할 것이다.월 별로 세차명단을 필요시 요구 하겠다”라고 당시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자는 계약종료 한 달 전에 입주자 대표를 만나 당시 이야기 내용을 전했다.당시 입주자 대표는“10년 동안 상가발전기여금에 대해 인상을 안했다. 인상을 하던지 아니면 해지공문을 발송하던지. 인상을 얼마나 해 줄 것인지 그 것만 얘기하라”며“2만원 올려준 것은 부가세다. 경리에게 부가세 끈어 달라고 하면 ...부가세 부분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듯 말했다.

“왜 화를 내듯 말하냐고 말하자”대표자는“원래 말투가 그렇다. 계약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이지. 계약 안 할 거냐”며“인상을 꼭 해야 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발전기금 20만원이 작은 건가요” 라고 말하자 “발전기금 20만원이 왜 작다고 묻지 말고”라며“다른데 20만원 주는 곳으로 가고 이야기가 안되면 해지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어 제보자는“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입주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하시면 안되죠”라고 말하자 “계약서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 양반아. 계약서에 준해서 하는 얘기하는 거다”라며“ 발전 기여금은 내가 올리라고 한 것이다. 여기 구조상은 내가 대표자이고 계약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이다. 계약기간을 준해서 1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갑질해도 이런 갑질을 하세요”라고 말하자“어디서 툭툭쳐 여기가 어딘데”라고 언성을 높이자 “왜 안되는데요”라고 반문하자“안 돼지”라고 화를냈고 “왜 마음대로 갑질을 하는데요”라고 하자“10년동안 인상이 안 된 부분인데...불렀던 이유는 계약은 똑바로 하소...똑바로 하소.갑질을 한다고..맘대로 올리지. 이야기해서 올리지. 당신한테 사정해서 올리까.참 답답하네. 불가피하게 올리나”라며“ 내가 정말 갑질 할까? 해지 공문 보내고 할까? 말 똑바로 하라고. 계약해지는 내 권한이다. 당신들은 관리실 통장으로 입금만 하면 될 뿐 이야. 택도 아닌 것이 말이야. 해지공문 발송 보내면 끝이야”라고 겁박했다.

이어 입주자 대표는 “얼 만큼 인상 할 거냐. 절충 하는게 무의미 하다. 나는 기본적인 뜻은 물어보기 위한 수순 이다. 내가 바쁜데 사모님 이야기대로 갑질 하는데 오라 가라하는게 아니다. ”라며“나는 사모님 보다 더 바쁘다. 사모님은 여기에서 10원이든 100원이든 수입을 창출해 갈 진 모르지만 나는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으로 계약하러 오는 것도 피곤하다.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불렀던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말 함부로 하는거 아니야. 절차대로 해지공문 보낼테니까. 뭐가 문제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상가 입주자 대표는 본 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는 갑질 한 적도 없다.절차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지.저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도 같이 있었고 지난해 11월15일이나 16일쯤 되는 것 같다”며“그 업체가 들어온지가 횟수로 10년째이다. 관리소로 부른 이유는 스팀세차가 발전기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겠다는 말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부부가 와서 문자와 오고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며“그 업체 계약 종료일이 지나나해 12월31일 이다. 계약종료 되기 전 사전 서로 협의 할 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는 “발전기금을 어디다 쓰는지..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를 한다. 입주민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아 입찰이 진행됐다”며“입주민들에게 갑질을 한다. 발전기금 20만원을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정이 썩인 상태에서 막말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막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내가 갑질 한 번 해 볼테니까. 똑바로 해라”고 말을 했는가?에 대해“그것은 그쪽 입장이고..공정성을 기하고 입주민 혜택을 위해 입찰을 하게 됐다”고 회피했다.

그러면서“입찰 관련해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대표직을 맡으면서 비상대책위부터 지금까지 왔다”면서“서로 조율과정 이 후 부터 문자를 보냈다.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죽일 놈이다. 연장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서도 안 될 말을 했다.대표 회장이 계약의 책임인데 업체를 부른 것이 갑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법리를 검토하고 있다.입주민들한테 보낸 문자를 캡쳐해 보관하고 있다. 음해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배척하고 하지 않았고 관여조차 안했다”며“명예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지. 물론 다른 상가에서는 갑질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치 않는다. 저는 맹세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과 전화통화에서 “세차명부를 요구했냐”고 질문하자“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재입찰에 성공했을 때 요구하지 안했냐”고 다시 질문하자“그쪽하고 이야기한 것이 없다”며“입찰 설명회 참여하라고 통보했고 입찰조건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세차명부를 어떻게 알고 신규업체에게 전달 했는가?에 대해 관리소장은”세차를 하고나면 차량 와이퍼를 올려 놓는다. 차종과 차번호를 리스트했다.얼마에 세차를 하고 월에 몇 번을 하는지 리스트가 없었다”며“입찰기준선을 만든 것이다.가격을 책정한 것이다.기존 세차차량에 신규 업체를 이용하라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원래 다른 단지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리스트를 주고 받고 지들끼리 한다”고 말했다.

“관리소에서 세차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하나?”라는 질문에“민감 할 게 없다. 입찰기준이 있어야 한다”며“세차 리스트업이 있어야 한 달에 몇 번 세차를 하는지.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객들의 의사를 물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부가세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환급을 받아간 것이고 실제로 20만원이다.자기들이 세금신고를 안했겠죠.우리는 부가세를 끊어졌다“고 말했다.

한편,제보자는 “발전기금으로 낸 월 22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적이 없고 내용증명서로 보낸 ‘출장세차 영업권에 대한 보증금’100만원도 입금일 3일 후 반환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며“영업 재산권을 신규업체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1인 창업을 유도하는 세차업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영업권을 두고 동종업계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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