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권병창 기자] 국내 대표적 동물단체 중 하나인 케어가 학대나 방치됐다 구조한 일부 동물들을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단체 박소연 대표는 과거에도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로도 보호하는 동물들을 안락사를 해온 게 확인된 것이다.

11일 오후 제3자 제보 및 일부 매체에는 일제히 지난 4년간 안락사시킨 동물의 수만 무려 200여마리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더했다.

안락사 사실을 인정한 박소연 대표는 11일 “구조한 동물들은 많지만 모두 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불편한 진실이라 밝힐 수 없었지만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해야 할 동물을 안락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물단체 '케어'측은 이날 오후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 저의를 의심케 했다.

케어는 “잔혹한 학대를 받고 있으나 주인이 있어 소유권 문제가 있는 동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치하고 있는 동물이 구조의 1순위”라며 “지난 한 해만 구호동물 수는 약 850여마리”라고 전했다.

지난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의회 단체로 출범한 케어는 2017년 기준 연간 후원금 규모만 19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대표적 동물보호단체중 하나로 꼽힌다.

케어의 대표인 박소연씨가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1년 3월 케어의 동물보호소에서 가림막 없이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진돗개 20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8조)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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