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자격요건도 완화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가 올해 공급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의 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이나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 추가 개정으로 인해 입주대상자(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5,846,903원)의 70%에서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에서 120%)가구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인 이상 자녀 필수에서 유자녀 1순위, 유자녀 2순위로 환화됐고,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보유의 경우도 필수에서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최대 10년간 가능하고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시가 대납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로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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