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US의 동물보호소의 안락사 가이드라인 ]

[연합통신넷]= HSUS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에서 해외의 동물보호소에서 보호소의 운영정책과 관리방침에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HSUS의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 HSI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전자도서관 (Electronic Library)입니다. 이하는 이중에서 안락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I. 안락사 대상동물의 선정

보호소에서의 안락사는 수용동물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마감하는 일이니만큼 그 선별과 시행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안락사의 대상이 될 동물을 선별하고 안락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무래도 죄책감이 따르게 되는지라 이는 보호소 직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안락사의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보호소 운영에 관련된 여러 사람이 함께 각 보호소마다의 특수상황을 참작하여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기준방침을 규정한 후 모두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락사 대상 동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으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보호소에서 최소한 2인 이상의 직원이 그 선별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만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안락사 대상이 될 동물이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할 대상이 될 동물의 선별은 해당보호소에 수용되는 동물의 수와 종류, 보호소의 지리적인 위치, 보호소 수용시설의 수용능력, 보호소 직원들의 수준, 보호소에서의 입양활동, 책임감 있는 임시보호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안락사 대상의 동물을 선정함에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의 연령, 행동장애, 견종, 건강 상태 등을 참고로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보호소에서는 보호소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요소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

1) 동물의 연령; 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의 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경우에는 동물의 연령이 안락사의 기준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소에 따라서는 수용되는 대부분의 동물들을 장기간 보살피고 또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젖도 떼기 전의 너무 어린 새끼동물의 경우에는 보호소 내에서 흔히 생기게 되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보호소 내에서 질병에 걸려 죽게 될 확률이 높고 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너무 늙은 동물은 입양이 된다고 하여도 입양가정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동물의 연령을 기준으로 안락사의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동물의 행동장애; 보호소에서는 수용된 여러 동물들을 비롯하여 보호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개의 동물보호소에서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동물들을 안락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향은 없으나 항상 공포에 질려있고 자해행위를 하거나 배변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동물들은 입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살펴지기가 힘들 것이므로 그 행동장애의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여 입양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입양신청자와 그 동물의 행동장애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양이 된 후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파양되어 보호소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나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다면 그런 입양은 차라리 보내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3) 견종; 많은 동물 보호소들이 보호소 운영정책상, 핏불이나 뢋와일러와 같이 투견용으로 사용되는 견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견종에 따른 안락사의 경우, HSUS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 에서는 투견용으로 사육된 견종이라도 실제로 투견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투견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양신청자 중에 거짓으로 입양하여 투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견으로 사육된 견종은 입양을 보내지 않도록 권합니다.

4) 건강상태; HSUS에서는 동물보호소의 건강한 동물들은 되도록 입양을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보호소에 따라서는 보호소에 상주하는 수의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그 동물들을 별도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소에 따라서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보호소내의 다른 동물들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동물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안락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해당보호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 제한된 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5) 수용 공간; 보호소의 한정된 수용 공간으로 인하여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안락사의 대상을 선정하기가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동물의 연령, 행동장애,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물이 보호소에 오랫동안 수용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의 보호소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동물의 종(species); 대개의 보호소들은 개나 고양이, 또는 안전한 거처를 필요로 하는 기타 그 외의 다른 동물들도 수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 중에서 쉽게 입양이 되지 않을, 또는 입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을 처리해야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렙타일 (reptiles)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이나 종과 종 사이에 교배된 동물은 반려동물로 적합하지가 않으며 또 지역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들은 입양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입양과 안락사 선정 관리대장

안락사 된 동물의 수와 그 이유를 비롯하여 안락사의 기준과 그 대상동물을 선정하는 과정은 각 항목별로 기록이 되어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1) 입양가능성; 보호소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보호소에 수용되어 보살펴질 경우 장차 입양이 되어 입양생활에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보호소에서 해당 동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입양가정이 없는 경우에 시행.

2) 치료가능성; 피부병이나 이, 또는 벼룩의 감염같이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경우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이 전염성 질병이 아닌 경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처치로 그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경우. 보호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치료할 장소나 그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

3) 전염병 보균; 신체 상태는 양호하나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질환계통의 질병, 전염성 기관지염이나, 또는 기생충 보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보호소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질병의 증상 때문만이 아니라 보호소의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경우에 시행.

4) 신체 상태; 신체가 허약하거나, 너무 늙었거나, 말랐거나, 전반적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입양 후에 의료보호가 필요하므로 제대로 잘 입양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시행.

5) 연령; 젖을 떼기 전의 아주어린 새끼로서 보호소에서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임시보호처의 부재와 보호소에서 보살피기에는 보호소의 인력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경우에 시행.

6) 견종; 일반가정에서의 사육이 금지된 견종이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견종인 경우. 해당 견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보호소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

7) 행동장애; 아무거나 씹거나, 아무 곳에나 배변을 보거나, 격리공포증을 갖고 있거나, 소심하거나, 자해증상을 보이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경우. 적절한 훈련으로 행동장애를 교정하고 사회성 회복이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입양처가 없는 경우에 시행.

8) 철장 안 스트레스; 보호소의 철장 안에 장기간 수용되어서 과다한 스트레스로 행동이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동물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시행.

9) 공간여유; 입양의 가능성은 있으나 케이지 수용공간이 부족하여 새로이 수용된 동물을 위해 케이지를 비워 주어야 하는 경우. 보호소의 수용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입양처가 부족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동물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시행.

10) 입양부적합; 고양이의 백혈병(feline leukemia) 같이 재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의 경우. 보호소의 여건이 허락하고 입양처가 있다고 하여도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인 경우에 시행.

11) 동물의 종류;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은 동물인 경우. 보호구역으로의 방생이나 기타 별도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시행.

12) 치료불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상해, 구제가 불가능한 만성질환, 기타 심각한 의료상태인 경우. 동물에게 계속되는 고통을 중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행.

13) 성격장애; 지나치게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러한 성격장애가 있는 경우 대개는 성공적인 입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므로 안락사 고려.

14) 공격성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동물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개의 경우 안락사 시행.

15) 야생 또는 사회성 결여; 해당동물이 사람이 다루어본 적이 없는 동물이고 또 다룰 수가 없는 동물인 경우, 또는 보호소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사회성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대개 안락사 시행.

16) 법원의 명령; 법원 등에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

안락사는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 수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동물보호소가 처한 상황이나 기타 이유 등으로 부득이 시행되고 있는 필요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보호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원하지 않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는 보호소에 수용된 동물의 입양 활성화, 중성화수술을 통한 동물개체수의 통제,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훈련시키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협회, 애견용품상, 전문번식가, 동물 훈련가 등과 동물보호소가 힘을 합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상대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II. HSUS의 안락사 방침

대개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거나 고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안락사를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과정으로서 개개의 동물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안락사를 시행할 동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해당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거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희망은 있는지?

2. 해당동물이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만 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될 수 있는지?

3. 만일 해당동물을 위하여 그 동물에게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는 없으나, 해당 종 (species) 의 보존과 같은 명분으로 그 해당동물을 계속 살려두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4. 해당동물을 현재 상황에서 처한 상태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지? 해당동물에게 최소한의 보살핌을 제공하면서도 그 위협의 정도를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지?

5. 보호소의 재정 상태나 인적, 물적 자원의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해당동물을 계속 보살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현저히 감소되는지?

HSUS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안락사의 시행방법으로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대상동물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대상 동물에게 공포를 주지 않는 테크닉을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US에서는 인도적이지 않은 안락사 방법과 인도적이지 않은 테크닉을 사용하여 시행되는 안락사에 대하여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III. 개와 고양이의 안락사 시행방법

동물보호소나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만일 부득이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 그 시술은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어의 euthanasia 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그리스 말로서 good death 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적으로 시행되는 안락사는 그 방법이 절대로 고통을 주지 않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바로 사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합니다.

HSUS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반려동물의 안락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안락사용으로 만들어진 소디움 펜토바르비탈 (sodium pentobarbital; 단시간 형 진정․진통․최면 약) 주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제대로 혈관에 놓아 안락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미국인도주의 협회 (HSUS;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인도주의 연합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 그리고 미국수의사 협회(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가장 인도적이고 안전하고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가장 전문적인 안락사 시행방법으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시행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인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고려사항은 다루어야 하는 동물들의 종류와 수, 보호소 관리자의 수, 안락사를 시행하는 직원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여부, 법적인 제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시행방법을 결정하였으면 보호소의 안락사 담당관리자는 안락사 용도의 약품과 집기를 잘 보관하고 그 재고상태를 정확히 파악,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의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호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락사 시행방법이 인도적인가를 평가하고, 동물들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안락사 시행자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관찰, 평가,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안락사는 의식이 분명하고, 책임감이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며 절대로 조심성이 없고,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동물심리행동학이나 안락사 시행 테크닉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보호소의 안락사 담당 직원은 보호소의 개별적인 개와 고양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자 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보호소의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는데서 초래되는 심리적인 문제점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소디움 펜토바르비탈 (Sodium Pentobarbital)

개와 고양이의 가장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은 동물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안락사 시술방법을 훈련받고 나서 대상 동물에게 소디움 펜토바르비탈의 주사를 혈관에 놓는 방법입니다. 보호소의 책임운영자는 안락사 시행을 담당할 직원이 안락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 의약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정과 훈련을 거쳤는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사 시행은 최소한 두 사람이 담당하여 한 사람은 안락사 대상이 되는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사를 놓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주사는 동물에게 공포나 고통을 주지 않고 놓을 수 있다면 혈관에 놓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인데 만일 고양이나 새끼고양이 또는 강아지같이 혈관주사가 어렵거나 혈관에 주사를 놓은 것이 실용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흉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나 야생동물 또는 야생화된 동물은 소디움 펜토바르비탈 주사를 놓기 전에 마취를 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물이 의식을 잃었거나 깊이 마취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라면 심장에 주사를 놓는 것도 허용되지만 간(liver)에 놓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주사를 간에 놓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사를 놓을 때에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그 정확성이나 동물의 장기(organ)가 고통에 민감한 정도, 여러 종류의 다른 종(species)에게도 안전한지의 여부, 그리고 무의식중인 상태에서 주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등이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살갗 밑에 놓은 주사나, 근육주사, 폐에 놓는 주사, 신장, 지라, 척수, 흉곽에 놓는 주사, 그리고 그 밖의 혈관이 아닌 다른 곳에 놓는 주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디움 펜토바르비탈은 미국의 경우 스케쥴 II 에 속하는 바르비투르산염 (진정, 소염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은 마약단속국인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자가 주문양식서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연방정부의 안전과 기록보관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그 사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2 펜토바르비탈 혼합제 (Pentobarbital Combinations)

펜토바르비탈 혼합제에 근육신경을 마비시키는 약품을 섞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를 촉진시키는 물질과 펜토바르비탈을 혼합하여 만든 부싸네지아-디 (Beuthanasia-D)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은 미국식품의약품청인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에서 개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한 제품으로 고양이의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품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혈관 또는 심장에 놓은 주사방법만이 적합한 방법인데 단, 심장에 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순수한 소디움 펜토바르비탈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부싸네지아-디 역시 동물이 의식이 없거나 깊이 마취되어 있는 경우에만 심장에 주사를 놓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동물에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싸네지아-디 는 스케줄 III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스케줄 II와는 달리 미국의 마약단속국인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에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문양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누구나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줄 III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스케줄 II 에 해당하는 약품과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매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T-61

T-61은 국부마취제와 일반 마취제 그리고 근육신경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함유한 약품으로 안락사 용도로는 합당치 않은 약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자가 시장에서 회수한 약품인데 캐나다와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5초마다 1cc의 양에 해당하는 정확한 량을 주사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성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잘못 투약할 경우에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동물이 의식을 잃기 전에 쿠라레 (curare; 마전속(馬錢屬) 식물의 즙으로 만든 독(毒);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화살에 바름; 지금은 의료용) 와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한 호흡마비와 질식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T-61은 안락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약품입니다.

4. 카본 모노사이드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카본 모노사이드를 사용하는 안락사는 제대로 만들어진, 시설을 갖춘 챔버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특정 동물의 경우 조건부로 일정한 조건 내에서는 안락사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SUS는 이 방법은 안락사 시행방법으로 소디움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합당치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카본 모노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제약이 많고 또 비용이 많이 들며 안락사의 진행이 느리므로 주사를 놓은 방법보다 실용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동물의 연령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소결핍에 저항력을 보이기도 하므로 카본 모노사이드를 쓰는 방법은 개나 고양이의 나이가 아주 많거나, 4개월 미만이거나, 아프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안락사를 시행 시에는 항상 다른 시행방법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본 모노사이드는 카본 모노사이드를 사용하는 안락사 용도로 상업용으로 제조된 방에서 실린더를 통하여 압축된 가스의 형태로 적절한 량의 가스 공급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스트레스를 최대한 감소할 수 있고 동물들이 적절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포화된 상태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본 모노사이드는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로 폭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량의 가스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암이나 불임 또는 심장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카본 모노사이드를 사용하는 안락사 챔버는 사용 시에 신중을 기하여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사망과 시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5. 카본 디옥사이드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카본 디옥사이드는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하는 보호소나 통제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압축된 카본 디옥사이드 가스 실린더를 사용하는 상업적 용도로 제조된 챔버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드라이아이스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카본 디옥사이드를 발생시켜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6. 비인도적인 방법

HSUS에서 비인도적인 안락사 시행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거나 이에 맞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락사의 방법으로는, 감압(decompression), 나이트로 옥사이드 (nitrous oxide; 질소산화제), 수중질식(drowning), 목 자르기(decapitation), 목뼈 꺾기, 척수빼기, 방혈(피 뽑기), 감전, 총살 (비상사태 발생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당 동물을 이송할 수 없는 경우에 현장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허용), 에어 임볼리즘 (air embolism: 공기 투입), 나이트로젠 플러싱(nitrogen flushing: 질소 투입), 스트리크닌(strychnine: 신경흥분제), 염화수산물, 카페인, 니코틴, 황산마그네슘, 염화칼륨, 석씨닐콜린 (succinylcholine: 단시간의 전신근육 이완제) 클로라이드 (choride: 염화물) 성분 (sucostrin, U-THA-Sol, Anectine, Quelicin Choride, Scoline Choride) 그리고 근육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펜토바르비탈의 복합제의 사용입니다.

<동물보호소 안락사 가이드라인 요약>

I. 안락사의 정의

고통, 통증,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주는 편안한 죽음. 동물의 의료상태와 사회성의 문제, 그리고 보호소의 재정상태로 인해 안락사가 최선이라고 판단된 동물에게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행함.

II. 안락사의 시행조건

안락사는 보호소 직원이 짝을 이루어 시행해야 함.

III. 안락사의 시행이유

1. 반려동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2.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3.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할 경우
4. 동물보호소가 포화상태인 경우

VI. 안락사여부 평가

1. 매일 수의기술자와 입양상담자가 함께 평가
2. 격리된 개집에 있는 개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지났는지, 개의 행동과 건강상태, 그리고 혹 주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3. 입양될 개들을 수용하는 개집에 있는 개의 경우에는 입양을 위해 소요된 시간, 행동과 건강상태, 보호소의 수용동물의 수, 그리고 혹 주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V. 안락사의 절차

1. 동물의 현재 상태와 정보 확인

2. 동물의 신원을 재확인 - 주인이 있는 것으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 안락사 취소

3. 개개의 동물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룸
1) 사나운 개들의 경우 - 안락사 전에 마취. 의식을 잃을 때까지 혼자 놓아둠. 심장에 놓는 주사로 안락사 시행.
2) 순한 개들의 경우 - 시행자가 주사를 놓을 때 다른 시행자는 개를 잡고 편안하게 하여줌. 혈관에 주사를 놓아 안락사 시행. 개가 쓰러질 때까지 시행자는 개를 잡아 줌

4. 사망 선고 - 심장이 멎은 후 사망선고

5. 백에 넣어 냉동고나 소각로에 넣음

<참고사항>

1. 미국 수의사협회에서도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소디움 펜토바르비탈의 혈관주사를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안락사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심장에 주사를 놓거나 흡입마취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칼륨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동물이 전신마취가 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에만 안락사 방법으로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마약, 흥분제, 진정제, 환각제, 신진대사 스테로이드 등의 제조와 유통에 관한 모든 관계법을 총괄한 1970년도의 약품남용방지와 통제에 관한 법령의 두 번째 조항인 통제물질에 관한 법령 (CSA: the Controlled Substance Act)에 의거하여 해당물질의 의료적인 가치, 유독성, 남용과 중독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5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제조와 유통을 감독,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I 은 의약품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가장 위험한 약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의 등급이고 스케줄 V는 가장 덜 위험한 약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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