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상가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선처를 호소, 항소한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55)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상해를 입힌 렌터카 업체 측과 합의를 하였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된 피해자인 건물주 이 모 씨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씨가 분쟁으로 원한이 깊던 피해자에게 “상가 임대차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이어져 왔다”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쇠망치를 이용한 폭행이 있었다. 살인고의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녹화된 비디오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9일 김 씨가 구속된 이후로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와 연대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김 씨를 면회해 왔으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210여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씨의 2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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