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 17일 받았다.

이날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 김 모 피디와 이 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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