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에서 오후 7시 48분에 나와 지지자들을 위하여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는 모습 ⓒ이명수기자

[뉴스프리존, 경기= 김용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위해 17일 출석했다. 이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분명하며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건은 개발이익 5천500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확보한 게 분명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이 지사는 덧붙였다. 이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며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 지사는 법정으로 향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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