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이재명은 17일, 오후 1시 50분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재판과정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이명수 기자

[뉴스프리존, 경기= 이명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위해 17일 출석했다. 이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분명하며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지사의 법원3차공판에 들어오기전12시 40분의 법원모습ⓒ이명수 기자
▲오전 9시 이재명지사의 법원3차공판에 응원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시민의모습 ⓒ이명수 기자
▲17일, 오후 1시50분 법원 출석후에 늦은 저녁 7시48분 법원에서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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