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 지난 1월11일 검찰에 출두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후배 법관에서 구속영장 심사 및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60쪽에 이르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30여 쪽이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40여가지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때 대다수 혐의를 강력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어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에 사법부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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