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손성창 기자] 부천시는 지난해 2천49명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 땅 찾아 알려줫다.

이를위해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7천978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천49명이 5천809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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