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정치인 관련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6년 8월 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이군현, 노철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청탁했음이 적시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동료 의원 재판을 청탁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명단,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각 의원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검토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양형 검토’ 문건과 ‘노철래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을 보고하였고, 해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부터 ‘노철래 의원은 동종 사례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국회의원 직이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국회 판 사법농단’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한 ‘헌법 유린’이다.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김진태 등 당시 법사위 소속 의원 중 ‘국회 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자유한국당 법사위 국회의원’을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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