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성창 기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장실습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현재 현장실습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이 개선되고 현장실습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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