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교통,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소급 지급 약속 번복”
- 진주시, “전세버스 임차 등 방안 마련, 시민 피해 최소화 할 것”
- 시민, “시민의 발목 담보로 지나친노동행위는 옳지 않아”

[인터넷언론인연대 = 취재 브릿지경제 정도정 기자,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편집 뉴스프리존]서울시의 시내버스가 3조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은 채 핏줄끼리 뭉쳐 부의 세습까지 가능한 요상한 사업으로 전락한 가운데,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인 노동자 자주기업 삼성교통 노동조합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2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진주시 표준운송원가 관련 용역보고회 모습.ⓒ정병기 기자

삼성교통노동조합은 “지난 18일 표준운송원가 관련 용역보고회에서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운수업체에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소급 지급 약속’을 번복했다”며 “전체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 숙고한 끝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파업당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개최예정인 파업출정식에서 구제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진주시 표준운송원가 관련 용역보고회 모습.ⓒ정병기 기자

한편, 진주시는 지난 17일 삼성교통노동조합이 예고 없는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세버스 임차 등 다양한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학생이어서 삼성교통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하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전세버스 임차와 승용차 카풀제 유도, 택시부제 일시 해제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삼성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91대, 32개 전체노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10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16일 지역 내 전세버스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전세버스에 탑승해 안내를 담당할 200명의 공무원을 사전에 노선을 숙지시키는 등 자체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이 기습적으로 이뤄져 전세버스가 일시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삼성교통 외의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중인 첨두 차량 10대를 파업과 동시에 취약노선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 조치도 해놓은 상태다.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삼성교통 노조의 입장은 “진주시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로는 지난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도 못 미치는 6700원을 받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임금체불도 발생했다”는 주장이고, 진주시는 “삼성교통의 임금체불 원인은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 월 평균급여를 18% 인상해 발생한 것으로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인상하면서 표준운송원가를 탓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삼성교통 노조는 “임금 인상은 국가의 최저시급 인상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인상을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가며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라는 말이냐”며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와 삼성교통 노조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 시장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진주시내버스 운송업체 삼성교통 노동조합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지난 18일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조차도 시와 삼성교통 노조는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 하며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교통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고, 시는 파업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와 삼성교통 노조가 상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시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용역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를 넘겼다. 이 때문에 설을 앞두고 지난해 한 달 치 임금이 체불됐다”며 “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로는 지난 한 해 1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돼 임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는데 시는 임금과 유류대 지급 등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해줄 근거가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가 일부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해 8월 2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진주시의회의 중재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삼성교통 노조는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회사의 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평가용역을 대폭 앞 당겨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 올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은 물론 지난해 표준운송원가도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삼성교통 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 “진주시의 시내버스 체계는 준공영제와는 다르다”며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엔 원칙과 소신을 지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인 반면 여타 서울 및 광역시에서 업체가 사용한 만큼 전액을 보전하는 준공영제와는 분명히 차별된다”며 “시가 업체에 총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진주시의 4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지난 2017년 6월 노선개편 시 이런 체계를 수용했다”고 선을 그었다.

진주시내버스 운송업체 삼성교통 노동조합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또한 “지난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한 중간 평가결과 삼성교통을 제외한 3개 운수업체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삼성교통의 임금체불 원인은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 월 평균급여를 35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18%나 인상시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삼성교통 노조는 “임금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 주 63시간, 월 30일을 일하면 350만 원, 월 35일에 해당하는 노동을 하면 410만 원을 받아간다”며 “지난 2015년 12월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시는 인상률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2017년 6월 교통과장도 진주시의회에 출석해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재산정해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시와 삼성교통 노조가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시내버스문제에 대한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버스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조규일 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규일 시장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부강하고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시민의 불편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 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삼성교통에 긴급자금 지원 및 적정 표준운송원가 책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시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시장 규탄 대시민 홍보활동, 산별·연맹별 릴레이 기자회견, 진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규탄대회 개최, 민주노총 경남본부차원의 결의대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중간보고회’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빠져 소득 없이 끝난데 이어 지난 18일 개최된 용역보고회도 시와 삼성교통은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 하며 평행선을 그은 채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용역보고회에는 진주시의원들과 진주시 교통과, 지역 내 버스업체, 경남지방노동위,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삼성교통 측은 “회계법인에서 가져온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인데 용역보고서에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다. 팩트부터 잘못된 중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부터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2017년 7월 1일 노선개편 할 때부터 총액으로 지원해주기로 해 최저시급 인상 부분은 업체의 경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간보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정확한 용역 기준을 가지고 시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삼성교통에서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세금을 흥청망청 쓸 수는 없다. 파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의 발목을 볼모로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과 원칙론만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