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성추행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조응천 의원에게)5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따르면 김장겸 전 사장이 조응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말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 회의 장면이 담긴 녹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조 의원은 공식으로 사과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표현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했지만,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선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김장겸 전 사장은 과거 직원을 성추행한 바 없으며, 조응천 의원 비서관이 제3인물을 김장겸 전 사장으로 오해해 성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장겸 전 사장은 성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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