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해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이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만 구매하는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친환경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만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63%, 지방공기업 5곳은 32.6%,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로에 낮아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친환경차량 보유가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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