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범죄의 몸통 양승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법의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양승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어야 한다.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전국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 행위가 40여개에 이른다. 물증도 확보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헌법을 유린한 중대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 앞에서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던 발언과는 달리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참으로 치밀하고 뻔뻔하다. ‘법 정의’는 물론 어떤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판사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이 범죄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법정의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를 해체하고 법관 전원을 탄핵하는 행동으로 나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명재권 판사가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거부하고 사법 정의 판결을 하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지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판결을 하기를 요청한다.

명재권 판사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 공무원노조, 키코 등 피해자 원상회복의 실질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2019년 1월 23일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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