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도시 문화컨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가 23일 오후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실련 등 주최로 열렸다. 이날 오후 수표교지구 공구상인들이 결집한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시민들이 주축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 이어 한국산업용재협회도 이 지역 공구상가와 상인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서울시에 투쟁을 선포했다.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 취지는 2018년 6월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으로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지난 20일 한국산업용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를 포함해 상인 500여 명과 지난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관수교 사거리에서 중구청 앞까지 가두 집회를 벌이고, 중구청장에게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일부를 '공구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쳤으며,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재정착 대책 수립 및 퇴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였다. 협회는 집회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은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 국내 공구시장의 메카로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 됐던 이곳을 낙후지역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상권을 파탄내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세입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중·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개발지역 내 산업용품단지를 조성, 모두 함께 이주해야 한다. 잘못된 개발정책과 탁상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비폭력, 적법철차를 준수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강제퇴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증언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증언대회 및 제12차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것. '공구거리'로 유명한 청계천·을지로 일대 산업용재 시장은 1960년대부터 조성돼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잇따른 재개발 사업 지정에 따라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일부 구역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나 400곳이 넘는 상점이 문을 닫고 떠났다. 

일명 '궁중족발'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의 단초가 되었음에도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쳤으며,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재정착 대책 수립 및 퇴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협회는 그동안 서울시청과 주무관청인 중구청에 현실적인 세입자 대책과 개발지역 내 산업용품 단지 조성,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협회 서울지회는 '청계천 상권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4월부터 서울시청, 중구청과 정례간담회, 집회 등을 개최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지역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계천 수표교지구 공구상인들이 꾸린 비대위는 4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 예술가 등도 지역 상인들과 보존연대를 구성해 재개발 구역 해제와 '제조산업문화특화지구' 전환을 촉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시민 2만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중구청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청계천·을지로 일대 소상공인들의 시위가 확대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책토론회에 있어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백년가게 특별법’의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약서를 교환했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정책협약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상가 임대료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땀과 눈물로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오늘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함께 상생하며 잘 살 수 있는 포용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소상공인의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한다 ▲임대료 폭등과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의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발의한다 ▲백년가게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서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공동집회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책협약서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위원장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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