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증거 불충분, 경찰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 결과 억울해 재심청구 나서

250억 원 사기 사건 집단 소송을 낸 서성옥 씨는 부산검찰청 앞에서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는 가운데 단식농성 중이다.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평생을 안 먹고 안 쓰며 힘들게 모아온 돈이 투자 한 달 뒤에 무조건 준다는 그들의 말에 속아 남은 노후는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자살이라는 선택이 안 갈 수 있도록 사기행각에 대한 법적 판결을 기대하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00법인을 설립해 2017년 9월 28일까지 약 250억 원에 이르는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로 인해 수십여 명의 가정주부와 노인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 서성옥 씨는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번 전 재산을 사기 당해 억울함과 함께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태이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3월 현재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피고소인 조00 씨를 처음 만났고, 조 씨로부터 5년 전부터 무역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탄탄대로라며 숟가락만 올리면 되니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투자만 하라고 해 그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씨는 2017년 2월 (주)00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 핸드폰 케이스, 보조배터리, 날개없는 선풍기, 셀카봉 등을 국내 판매금액보다 최대 1/8의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 이미 국내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발주가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3%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밝혀져 현재 총 9명의 고소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씨는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소인들이 행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더해 서 씨와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이미란, 채연경, 이지은 씨는 이구동성으로 “법정은 이런 자들에게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피해자들을 한 번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라며 “약 250억 원의 돈이 조씨 외 부장들의 통장을 통해서 사라졌는데 경찰 피해자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며 재심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소인 조씨는 사건에 대한 질문에 “서 씨는 고소인 중 한 명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을 더 이상 들을 이유도 없다. 현재 재판중이라 답할게 없다”라며 “재판중이니 검찰과 법원 쪽에 알아봐라”라고 응대했다.

이번 사건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지만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결과 피해자들의 조사가 일체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더욱 더 곤란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의 사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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