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과태료 2천9백만원(현재 미납), 건강보험 부당이익금 1억4천8백만원, 영업정지 194일(2019년 5월 13일부터 7개월) 등 철퇴

[뉴스프리존= 김정태 기자] 문경시 과태료 2천9백만원(현재 미납),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1억4천8백만원, 영업정지 194일(2019년 5월 13일부터 7개월) 등 철퇴를 맞은 지역 M의원이 현재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단속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M의원 K 의사(79세)는 지난 몇년 동안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한 번 진료를 하였는데도 10차례, 많게는 15차례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고, 건강검진 수검자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던 바, 보건복지부 실사 후 과태료 2천9백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금 1억4천8백만원, 영업정지 194일의 철퇴를 맞았다.

고령화 인구 26%인 문경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시내까지 병원진료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진료 신청 후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 마을 고객들을 봉고차로 M의원까지 태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불법적인 환자요인 행위도 현재까지 행해지자, 문경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수십 차례 계도했으나 M의원은 막무가내였다.

또한 K 의사는 80 고령임에도 진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옆 경로당에서 고스돕을 즐기고 있었고, M의원의 모든 행정은 간호사가 대행하였으며, 간호사 퇴근 후 K 의사가 부당청구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색이 사무장으로 불리는 L 씨는 각 마을 어르신들 태워오는 운전만 해왔고, L 씨는 지난 2018년도 임금 5개월치 1천2백만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으로 이 같은 M의원의 비리에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M의원은 주로 물리치료와 주사제로 병원을 운영하여 월 매출 5천만원 가량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바, 마을 노인분들의 의료급여 내역 안내서에 부당청구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이 같은 비리가 현재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와서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 적용시기가 너무 길어 실사 후 6개월이 지나야 또 실사를 할 수 있게 돼, 문경시로서는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M의원은 이 같은 행정처분의 철퇴를 받고도 2018년 말까지 의료급여 청구를 조작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수 많은 지역 노인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 할곳도 없고, 문경시에 알려도 계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 정부의 솜방망이 단속 행정에 피해 보는 노인환자들이 어디 한 두명이겠느냐, 또, 전국에 이런 불법의료행위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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