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1년 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가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 불이익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전에는 서 검사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재판부가 검찰 인사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폭로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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