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감 새벽1시58분

양승태·박병대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심사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23일 오후 10시25분,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4일 2시 서울 구치소 모습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갈림길에 오른 건 헌정사상 70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착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 초조한 심정으로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사법부 수장’이 될지 판가름나는 날이었다. 검찰은 이날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 부장검사 등이 대거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40여 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5시간30분동안 법정공방 치열…휴정도 잠시
심사 후에도 묵묵부답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박병대, 영장전담 판사에게 식사 권유받기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 수십 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는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보다 수십 배 중하다는 것이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현관에 들어가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취재진이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몇 초간 멈춰섰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다. 길을 가로막고 마이크를 내밀던 기자의 손을 살짝 밀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는 보통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과 검찰 내 조사실 등으로 제한된다.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이 ‘사법부 수장’과 전직 대법관에 대해 특별한 예우는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관은 구치소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따로 수용동 안 유치실에서 대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바뀐 법무부의 규정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신분 확인을 한 뒤 소지품을 맡긴다. 이어 가운을 입은 채 맨눈으로 신체검사를 받는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수용동 안에 있는 유치 거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그 상태로 24일 새벽에 나올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개정 전에는 속옷을 다 벗고 가운만 입은 뒤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또 대기 중이라도 수용자복을 입었고, 미결수들과 함께 미결수용실에서 대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용시설마다 유치실 규모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수감 새벽1시58분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만나긴 했지만 문제가 될만한 논의는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렇게 전날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피의자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을 때도 포토라인을 무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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