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24일 오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는 보통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과 검찰 내 조사실 등으로 제한된다.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이 ‘사법부 수장’과 전직 대법관에 대해 특별한 예우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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