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국립묘지에 대해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여부를 물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2년 6월에도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이 사면된 뒤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방법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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