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국립묘지에 대해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여부를 물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2년 6월에도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이 사면된 뒤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방법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