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노춘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지도자가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폭력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됐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면할 계획이며, 담당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는 △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권고하며,△ 일부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폐쇄적인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면할 계획이며, 담당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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