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노춘호 기자]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군 신 모 대령은 지난해 8월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또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 신 대령은 자료를 김앤장 측에 보내기 전인 지난해 7월 말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C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4명에게도 이력서와 함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령은 또 2018년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부하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겨레]에 따르면, 신 대령은 이 문건을 김앤장에 넘기기 전인 지난해 7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법무법인 ㅊ의 김아무개 대표변호사 등 4명에게 이력서와 함께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이들은 군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인지 몰랐고, 김앤장 취업 지원서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괜찮냐고 신 대령이 물어와서 검토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앤장과 법무부 현직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지난해 11월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거래’와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론 이보다 앞서 신 대령의 기밀누설 사건으로 사상 처음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검찰은 전해철 의원실에 “(법무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자료를 협조해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현직 검사가 무인정찰기 관련 내용 등 군사상 기밀 등 위법한 줄 알고 검토해줬다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대령은 국가안보실에 파견근무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합수단은 신 대령의 개인비리 혐의 단서를 잡아 군 검찰단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신 대령의 비리 혐의를 군에 이첩하기까지, 군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신 대령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압수 수색을 한 신 대령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단서가 나와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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