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의원 시절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뇌물을 받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보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이날 전병헌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 공모해 자신이 회장을 지낸 e스포츠협회에 총 5억 5천만원을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병헌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 및 아내 해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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