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와 권한이 담겨 있는 책 정도로 알고 있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표준어 국어사전에는 헌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그런데 헌법은 이런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10조)라는 사실을 확인한 문서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 졌을까? 이런 의문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이해 놓은 책이 나왔다. 신주영변호사가 쓴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푸른들녁)이 그 책이다. 이 책은 헌법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 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헌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적 사례를 인용해 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신주영 변호사는 ‘헌법수업’에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해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거쳐 오늘날 각국의 민주헌법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갑오농민전쟁과 상해임시정부 헌장의 관계를 연관시켜 우리조상들의 인간존중의 사상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헌법의 구조와 입헌주의, 시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가치를 강조해 헌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적시한 기록이자 선언이며 약속’이다. 권력구조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첨언이다. 스위스·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헌법 선진국’의 헌법을 보면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하며, 복지, 문화적 다양성,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증진… 등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100년의 헌법 역사에 9차례나 개정한 상처투성이 대한민국헌법. 우리는 언제쯤 천부인권과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담긴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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