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음에도 권고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국회 일부에서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로구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예정이라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개정안에 공무원이 곧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 사유를 두며,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 본인소유 부동산 인근을 개발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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