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과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유리한 여론 조성에 도움을 얻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정치권 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