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

[뉴스프리존,대구=김정태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40분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상주검찰은 J 씨에게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된 바 있다. 지난 24일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U 씨는 31일 별도 재판에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위 피고인 J 씨와 함께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 등에 대한 법원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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