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관. 사진=장효남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지난달 31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계획을 발표하자 서울시의회는 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에 따르면, 법제처가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등 214건의 법률안을 3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이 이번에 고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밝혔다.

또한 “시민주권 실현과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한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3월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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