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성폭력 아니라는 재판부 2심 법원이 1일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수행비서 김지은씨(34)를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권력형 성폭력 본질 이해 못했나, 앞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엄중처벌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의 행사 여부다.

1심 “최악의 가해자 중심적 판결” 질타 이어져,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범행은 직접 증언과 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의 '증거 부족' 논거를 일축한 뒤, "김지은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공소혐의 중 9개를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