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키즈', 47인의 적폐 판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폐 법관, 이번 김지사 실형선고는 '피의 복수'

적폐사법, 사법부는 죽었다며 서초중앙지법에 등장한 근조 화환. 이날 참여한 시민들의 가슴에도 근조 리본이 부착됐다./사진 김은경기자

'김경수는 무죄다'
'근조 사법부, 공수처가 답이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부 장례식 치러'

2일 오후 3천여명의 시민들이 '사법적폐 척결'을 외치며 '김경수지사는 무죄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경남 창원지법 앞에서 경남도민 5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김 지사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시민 1300여 명, 서울 서초대법원 앞에는 1000여 명이 집결했다.

서울 서초역 8번출구 또는 교대역 10번출구 서초중앙지법 앞에서 1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사법적폐를 규탄'하며 '김경수는 무죄'를 외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 김은경기자

설 연휴가 시작된 이날 현직도지사 법정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에  3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시민은 "증거도없는 판결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주저없이 내뱉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역겹다. 국정농단의 세력, 박근혜 탄핵대통령 배출한 당으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할 소린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적폐의 부당한 판결 규탄 성명서

서초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행동하는문파'가 만든 〈김경수는 무죄다〉& 〈근조사법부 공수처가 답이다〉 라고 쓰인  손핏켓을 들고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 라는 현수막을 양옆으로 들며  뉴비씨의 진행자 백광현씨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동안 숙연한 모습으로 귀기울였다.

'행동하는문파'가 만든 [김경수는 무죄다] & [근조사법부 공수처가 답이다] 라고 쓰인 손핏켓 / 사진 김은경기자

성명서는 "지난 30일 열린 김경수 도지사 1심 재판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로 시작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어졌다.

"법관의 판결은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그러한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백총재는 힘주어 말했다.

TV조선, 연합뉴스 그 밖의 취재진들의 취재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회견문 낭독은 계속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들어낸 것이며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회 시작때 500여명 모인 시민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 천여명이 모여들었다. (30일 판결당일 하루만에  김경수 부당판결에 관여한 법관들 사퇴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20만명이 넘어섰다.)

"사법부 일부에서는 법치주의를 내세워 재판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신성한 재판권을 사익에 이용하는 제식구 감싸기와 사법적폐를 덮으려는 집단 우선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며 이어 낭독하자 장내에서는 분노의 탄식도 흘러나왔다.

제식구 감싸기란 얼마전 구속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간 지내기도 했던 성창호부장판사의 이력과 적폐법관 47명의 리스트에 성부장판사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적폐법관에 이름을 올렸으니 적폐 대법원장의 키즈라고 하는 이유다.

빼곡하게 앉거나 서있는 집회 참여 시민들은 두시간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다행이 날씨는 많이 춥지 않았다.

민주당사앞에서 '이재명 제명' 집회의 사회를  줄곧 해온 유길준씨는 오늘도 집회 사회를 보았다. 

유길준씨는  "김경수지사는 무죄다, 적폐사법부 규탄하고  장례치르는 것에만 집중하자" 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유발언에 오른 한 시민은 참을 수 없다는듯이  김경수지사와 이재명지사의 검찰조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 팩트체크하며 짚고 넘어갔다.

" 김경수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핸드폰 두개를 몽땅 스스로 내놓았다. 이는 당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는 압수수색으로 빼앗긴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조차 않았다. 당당하다면 비밀번호를 왜 밝히지 못하는가? "

그만큼 김경수지사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태도를 보아서도 1심판결에서 '증거인멸'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한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발언인 것이다.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사이의 인도위에도 집회 시민들이 메워있다.

앞서 박주민의원은 자신의 페북에서 조목조목 열거하며 무리한 판결임을 지적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사가 드루킹 진술만을 증거로 취했다. 대법원 판례로도 그렇고 재판의 기본상 당연히 배척해야 할 증인과 진술을 그대로 취했다." 라고 적시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그 후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근거는 첫째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는 부분의 근거는 킹크랩 로그기록,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보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다. 두 번재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부분의 핵심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정보보고서다. 이 중  “김경수 지사가 킹그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1부분)”고 법원이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했다.

먼저 킹크랩의 로그기록에 관해 ▲킹크랩의 로그기록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 로그기록을 보면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기에 2016. 11. 9. 오후 8시경 16분간 킹크랩이 작동을 한 것은 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다고 보고(법원은 이날 킹크랩의 로그기록이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이라는 데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합니다)

이날 이 시간대에 김경수 지사가 방문을 한 것이기에 김경수 지사를 위한 시연이 열렸고,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1. 9. 킹크랩 로그기록을 보면 황당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완성되었다는 킹크랩이 당일 움직인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수를 늘려야 하는데 감소시키다니?!

다시 말해 킹크랩은 법원이 킹크랩의 시연이 있었다고 한 2016. 11. 9. 전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그래서 이날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을 한 것이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김지사의 방문과 비슷한 시간대의 로그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김지사가 참여한 "시연이든 테스트든"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고서가 2016. 11. 9. 김 지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에 대해 보겠다. 우선 판결문에서조차 “김지사에게 제공되었다”가 아니라 “김동원(드루킹)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제공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보보고서가 김지사에게 전달 혹은 제시되었다는 직접적이고 물적인 증거는 없다.

오직 이 정보보고의 인쇄시점(2016. 11. 9. 16:55), 수정시점(2016. 11. 9. 17:02)이 김지사 방문하기 불과 한두시간 전이라는 점, 김동원이 김지사와 만날 때는 항상 자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은 위 문건 이외 브리핑에 사용한 별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김동원, 박선민, 김종호, 장심건 등이 정보보고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가 2016. 11. 9. 김 지사에게 제시, 제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인쇄시점 등이 김지사 방문 전 2시간 전이었다..라는 것이 김지사에게 이 문건이 제공 혹은 제시되었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저희 사무실의 경우 하루에 수십까지의 문서가 인쇄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인쇄되기만 하면 그 서류는 제게 반드시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핏켓 두가지 문구를 놓치고 싶지않은 시민

◇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단 100여명 동원, 드루킹 10명 동원

한국일보에 실린 논설위원의 기사 (자료캡)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공모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자 일각에서 2017년 대선 영향력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지사 공소장에 제시된 댓글 조작 건수(8,840만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41만회)의 수백 배라며 영향력을 부풀리기도 한다.

하지만 2012년 대선 개입은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와 기무사, 경찰 등 권력기관이 죄다 달려들었다. 동원된 인원은 수백 명으로 드루킹 사건 가담자 10명과 비교가 안 된다.

국정원 댓글만 해도 수사 전에 대부분 없애 실제 유통 규모는 100배 이상으로 추정됐다.

‘킹크랩’ 같은 강력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없었던 때니 지금이었다면 천문학적 규모였을 것이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사실상 ‘대선 불복’에 가깝다. 당내에서는 “대선 무효” 얘기도 나온다. 과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문제 삼자 “박 후보를 지지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어차피 댓글 영향력 입증도 불가능한 사안에 지나치게 정략적 이득만 따지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한국일보에 실린
이충재 수석논설위원의 말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사진=김은경기자

어느덧 오후 4시에 시작한 집회가 오후 5시가 되자 참여인원은 경찰추산 800여명으로 늘어나서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계속 넓히고 넓혀주어 지법앞과 지검앞까지 빼곡히 메우고 차가 회전하는 차로는 사라져 버렸다.

오는 9일은 광화문 KT앞에서 모여달라는 사회자의 안내로 집회는 마무리 되었다. 한동안 시민들은 내내 자리를 뜨지 못한 사법부의 신뢰를 아쉬워한 분위기는 한 동안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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