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등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6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특검팀은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드루킹 김 씨에게도 댓글조작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김 지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드루킹 김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지사와 김 씨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대가로 그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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